'폭언 갑질'을 당해 고소하고 싶으신가요? CCTV는 이렇게 활용하세요
'폭언 갑질'을 당해 고소하고 싶으신가요? CCTV는 이렇게 활용하세요
고객 응대 업무를 맡고있는 A씨, 고객에게 1시간 동안 욕설 및 폭언 들어
CCTV 증거 수집 방법부터, 증거 활용 가능 여부까지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고객 응대 업무가 직업인 A씨는 한 고객에게 1시간 넘게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 사건이 끝난 후에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A씨는 고소를 결심했다. 그런데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할지 막막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저런 건 모가지를 따버려야 된다. 싸가지 없는 X. 어디서 지X을 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냐? 어디서 갑질을 하려 들어? 애미 애비도 없냐?"
고객 응대 업무가 직업인 A씨. 베테랑 직원이지만 이 고객은 상상을 초월했다. 사과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녹음하겠다"고 엄포도 놔봤지만 고객은 1시간 넘게 끊임없이 욕설을 늘어놨다.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고소를 결심했다. 하지만 막상 고소하려니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할지 막막하다.
피해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 CC(폐쇄회로)TV인데, ①만일 직장에서 CCTV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어쩌나 고민이 든다. 또 ②CCTV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 데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③폭언 일부만 녹음됐는 데 증거가 사용되는데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하다.
변호사들의 자문을 통해 증거 자료를 하나씩 검토해봤다.
①회사가 CCTV 영상 제공에 동의를 안 하면?
변호사들은 CCTV의 보관 기간이 길지 않으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만일 직장에서 CCTV 영상 확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소장을 접수해서 해결하라"고 조언했다.
'변호사 채혜선 법률사무소'의 채혜선 변호사도 "직장의 협조를 얻어 일단 해당 영상이 보존되도록 해야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만일 직장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속히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영상부터 확보하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 또한 "경찰에 고소하면 해당 CCTV는 보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②증거로 쓰려면 CCTV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동의 받아야 하나?
CCTV 영상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해당 CCTV에 찍힌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들도 '대중에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사람들의 초상권 문제는 피해자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③욕설과 폭언이 일부만 녹음됐는데 괜찮을까?
A씨 직장에 설치된 CCTV는 녹음기능이 없는 기기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내려면 음성 증거도 필요하다. 그런데 A씨는 "당시 경황이 없어서 폭언이 시작됐을 때 곧바로 녹음하지 못했다"며 "일부만 녹음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얼마나 녹음됐는지 일단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대체적으로 "괜찮다"고 자문했다.
법무법인 승우의 변형관 변호사는 "녹취자료만 있다면 증거는 충분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서상의 박준용 변호사는 "녹취한 파일과 CCTV, (병원) 진료내역 등을 증거로 해 경찰에 접수하면 수사관이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