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60㎞ 도로에서 173km로 달렸다…과속을 뛰어넘은 초과속 차량
시속 60㎞ 도로에서 173km로 달렸다…과속을 뛰어넘은 초과속 차량
제주도 자치경찰단, 지난해 초과속 차량 45건 적발
10대 중 6대가 렌터카⋯제한속도 최대 3배 가까이 초과하기도

지난해 제주도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해 달린 '초과속 차량' 45대가 적발됐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해 달린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초과속 차량 45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에 형사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보면 시속 100㎞ 초과 5건, 시속 80㎞이상~100㎞미만 초과가 40건이다. 가장 심하게 과속한 차량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남조로에서 3배 가까운 시속 173㎞로 운전한 경우였다. 특히, 초과속 위반 차량 60%(27대)가 렌터카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일정 기간 구치소에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 처분을 받는다(벌점 100점, 면허정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면허취소). 또한 시속 80~100㎞를 초과해 달리다가 적발될 경우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는다(벌점 80점, 면허정지).
한편, 이순호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과속운전은 사고 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동승자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과속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