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지도 않은 상대방이 '뺑소니'라고 우겨요 "
"다치지도 않은 상대방이 '뺑소니'라고 우겨요 "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권우현 변호사 "비접촉사고라도 상대방 안 다 치면 업무상과실치상...다치지 않았으니 뺑소니 아냐"
A씨가 어느 날 밤 11시30분 경 차를 몰고 가다 반대편 차선 길가에 위치한 주유소를 발견, 기름을 넣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했습니다. 그런데 때 마침 반대편 차선의 전방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가 있어, 부딪힐 뻔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A씨의 차량과 오토바이의 직접적 접촉은 없었습니다. 또 오토바이나 운전을 하고 있던 B씨가 넘어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날 A씨 차량의 블랙박스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메모리에 문제가 있어 이를 빼놓았던 것입니다.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씨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B씨는 화가 나 “뭐~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토바이를 쿵하고 내려 놓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그 자리에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치지는 않았고, 오토바이도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놓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A씨는 보험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얘기를 나누던 B씨가 연락처를 달라고 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차량 번호만 찍어가도록 했습니다. 일단 차량 접촉이 일어나지 않은 사고인데다, 혹시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씨는 배달 때문에 바빠서 가봐야 한다며 자리를 떠났고, A씨도 차에 주유를 하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A씨에게 뺑소니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조서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중앙선을 넘어간 게 중과실이 되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하고, 이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권우현 종합 법률사무소의 권우현 변호사는 “뺑소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자가 도주할 의사를 갖고 도주했어야 성립한다”며 “비접촉사고라도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다치거나 사망하면 당연히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게 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또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죄에 해당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파손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냥 사고가 날 뻔 한 것일 뿐인데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으니, 조사를 받아보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이데아의 김태환 변호사는 “뺑소니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뺑소니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다만 상대방이 상해진단서 등을 발급하여 그러한 주장을 할 가능성은 있는데, 필요에 따라 증거보전 절차 등을 거쳐야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은 일단 고소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에 참여하므로, 상대가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며 “변호사와 미리 상담해 조사의 진행 방향을 잡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조재평법률사무소의 조재평 변호사는 “조사받으면서 그날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며 “그러나 혹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하거나, 수사관이 뺑소니로 몰아가면 그에 대한 대응은 잘 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