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서울 서포터스 '인천·구단주 비하' 현수막 파장…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은
FC서울 서포터스 '인천·구단주 비하' 현수막 파장…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은
전·현직 대표 명예훼손·모욕 성립 가능성
'지역 비하'는 법적 한계 존재

비하 현수막 /연합뉴스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인천유나이티드의 K리그 경기 직후 서울 서포터즈석에 상대 팀과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문제가 된 현수막에는 '전달水 + 조건盜 = 人賤 UTD'라는 문구가 표기됐다.
해당 문구 중 '전달水'는 2024년 인천 팬들의 물병 투척 사건 당시 구단 수장이던 전달수 전 대표이사를, '조건盜'는 조건도 현 대표이사 이름에 '도둑 도(盜)' 자를 써 최근 구단 내부 상황 및 셀프 연봉 인상 논란을 비꼬았다.
아울러 인천(仁川)의 '어질 인(仁)' 자 대신 '천할 천(賤)' 자를 사용해 인천 지역 및 시민 전체를 모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시 및 정치권의 강경 대응
이번 사태에 대해 인천 지역사회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SNS를 통해 해당 현수막이 도를 넘어 팬들과 인천시민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을 준 행위라고 성토했다.
박 시장은 인천유나이티드 구단주로서 스포츠의 본질을 훼손하는 지역 비하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으며, 재발 방지와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역시 성명을 내고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는 지역 비하를 규탄했다.
시당은 FC서울 구단 측에 경위 파악과 책임 있는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한국프로축구연맹을 향해서도 건전한 응원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명예훼손 및 모욕 등 법적 문제는
이번 현수막 게시 행위는 단순한 응원 범주를 넘어 형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구단 전·현직 대표이사 개인의 실명과 직책을 연상시키는 표기에 '도둑 도(盜)'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경기장에 게시하고 중계 화면에 노출시킨 점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또는 제311조(모욕죄)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다만 '人賤'과 같은 지역 비하 표현의 경우, 특정 개인이 아닌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은 피해자 특정성 부족으로 형사처벌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특정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혐의와 결합하여 형사 고소가 진행되거나,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 규정에 따른 구단 차원의 과징금 및 무관중 경기 등 행정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구단 차원의 공문 발송 및 제재 요구
한편, 인천유나이티드 구단은 사태 직후 FC서울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각각 공식 항의 공문을 전달했다.
구단은 FC서울 측에 해당 현수막을 내건 서포터의 신원을 파악하고 경기장 출입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할 것인지 문의했다.
이와 함께 연맹에는 상대 팀 비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FC서울 구단에 대해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며 강하게 대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