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달라" 해서 영상 보냈는데 범죄자 취급?…안준표 변호사가 밝힌 '온라인 헌터' 대처법
"보여달라" 해서 영상 보냈는데 범죄자 취급?…안준표 변호사가 밝힌 '온라인 헌터' 대처법
상대방 동의 있었다면? 통매음 무죄 주장 가능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역으로 공갈죄 될 수도

상대 요청에 따라 사적 영상을 보냈다가 고소 협박을 받은 사건에서, 안준표 변호사는 ‘상대방 동의’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로톡뉴스
순간의 일탈로 SNS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사적인 영상을 전송한 20대 남성 A씨. 그러나 영상을 받은 상대방은 돌연 태도를 바꿔 '고소하겠다'며 그를 압박해왔다.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절망에 빠진 A씨에게,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안준표 변호사는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핵심 증거"라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섣부른 합의는 금물이며, 오히려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는 공갈죄로 맞설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여달라더니 돌변"…'온라인 헌터'의 덫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A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은 새벽 0시경이었다. SNS에서 '하트'를 눌러준 여성에게 말을 걸었고, 대화는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보여줘"라는 상대의 요구.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정액 나오는 거 맞나요?"라고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짧고 명확했다. "응".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한 A씨가 자신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한 직후였다. 상대방으로부터 날아온 것은 약속했던 그녀의 영상이 아닌, "신고한다"는 메시지였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 A씨는 허둥지둥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관련 기록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한순간의 일탈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안준표 변호사 "상대 동의, 불리한 전세 뒤집을 핵심 증거"
A씨의 사연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헌터'들의 수법과 유사하다.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 영상이나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고소를 운운하며 합의금을 뜯어내는 방식이다.
A씨처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들이 주요 표적이 된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의 안준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A씨처럼 절박한 상황에 놓였더라도 섣불리 상대 요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안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며 "A씨의 경우, '보여달라'는 상대의 명시적 요구와 '정액 나오는 영상이 맞냐'는 확인 질문에 '맞다'고 답한 대화 기록이 있다면,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다는 의미다.
섣부른 합의는 금물, 과도한 요구는 '공갈죄'로 맞서야
안준표 변호사는 대화 기록 전체를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사기관은 플랫폼에 보관된 로그 기록이나 접속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한다"며 "남아있는 캡처 자료와 즉시 계정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합의금 문제에 대해 안 변호사는 강력하게 경고했다. "만약 상대가 고소 취하를 대가로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협박한다면, 이는 오히려 상대방이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 경우 모든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남겨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변호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상대에게 절대 먼저 연락하거나 해명하려 들지 말고,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상대의 명확한 요구와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차분히 진술하여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