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여신도 성폭행한 JMS 정명석에 '징역 27년' 구형...이 형량, 어느 정도일까?
16명 여신도 성폭행한 JMS 정명석에 '징역 27년' 구형...이 형량, 어느 정도일까?
과거 10년, 17년 징역 이어 3번째 단죄
종교적 세뇌 통한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가 쟁점
실제 선고형은 낮아질 가능성도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성폭행과 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JMS 정명석에게 검찰이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자신을 '메시아'라 칭하며 여신도 16명을 성폭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에게 징역 27년이 구형됐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16명의 여신도를 상대로 80여 차례 성폭행과 추행을 저질렀다.
정씨는 이미 다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상태다. 이번 재판은 이후 추가 고소가 잇따르면서 병합된 별개의 사건이다.
출소 직후 또다시 뻗친 마수…검찰 "종교적 세뇌 악용한 범행"
검찰은 7일 대전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종교단체 교주로서 고령인 남성의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며 징역 27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정씨가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무고했다며 2차 가해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꼬집었다.
정씨를 도와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고소 포기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간부들에게도 징역 1년에서 7년이 각각 구형됐다.
유사 사건 구형과 비교하면
그렇다면 검찰이 내놓은 '징역 27년'이라는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법적으로 평가하면 유사한 종교 지도자 성범죄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이고 강력한 수준이다.
과거 대법원은 신도 5명을 신격화로 세뇌해 장기간 상습 준강간한 혐의를 받은 타 종교 지도자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정씨 사건은 피해자가 16명, 범행 횟수가 80여 차례로 압도적으로 많다. 여기에 동종 전과로 10년 징역을 살고 나온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처단형의 상한이 매우 높게 치솟은 결과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준강간죄 성립 요건인 '항거불능'이다. 대법원은 종교 지도자가 신도를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렸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하지만 정씨 측은 "신도들이 심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다만 27년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확정될 것이라 단정하긴 이르다. 구형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재판부에 요청하는 의견일 뿐이다.
법관은 검사의 구형에 구애받지 않고 양형 기준에 따라 독자적으로 형량을 결정하므로, 실무상 실제 선고형은 구형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10년과 17년에 이은 세 번째 심판, 법원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1일 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