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 속 생리대, 왜 펼쳐져 있지?" 신혼 3개월 만에 드러난 남편의 충격적 취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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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속 생리대, 왜 펼쳐져 있지?" 신혼 3개월 만에 드러난 남편의 충격적 취향

2025. 12. 05 13:2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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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감 느낀다"며 치료 거부한 남편

아내 "소름 끼치고 무섭다"

법조계 "치료 거부는 이혼의 결정적 트리거"

아내의 생리대를 반복적으로 펼쳐보던 남편. “쾌감을 느낀다”는 고백에 이어 치료도 거부했다. /셔터스톡

달콤해야 할 신혼 3개월 차, A씨의 집 화장실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분명히 휴지로 꽁꽁 싸서 버린 생리대가, 남편이 화장실을 다녀온 뒤면 보란 듯이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단순한 실수라기엔 너무나 반복적이고 기이한 상황. 판도라의 상자를 연 아내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의 기이한 성적 취향 때문에 이혼을 고민한다는 신혼부부의 사연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다.


"여보 이거 찾아?" 화장실에서 벌어진 일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한 달 전이었다. 생리대를 꼼꼼히 말아 휴지통에 버렸는데, 남편이 다녀온 뒤 그것이 펼쳐져 있는 것을 목격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실수라 생각했으나, 이런 일은 생리 기간 내내 반복됐다.


확인을 위해 A씨는 사용하지 않은 새 생리대를 휴지로 감아 버린 뒤 그 안에 "여보 이거 찾아?"라는 쪽지를 넣어두는 함정을 팠다. 얼마 후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은 결국 무너졌다. 그는 "그런 걸(생리대 확인) 통해 쾌감을 느낀다"고 실토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의 태도였다. 그는 "이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장 병원 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메노필리아' 성적 도착증... 법적으로 이혼 사유 된다

누리꾼들은 남편의 행동을 월경 중인 여성이나 생리혈에 성욕을 느끼는 '메노필리아(Menophilia)'로 추정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렇다면 법의 잣대로 볼 때, 배우자의 이러한 성적 취향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결혼 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때 이혼이 성립한다.


치료 거부, 관계 파탄의 핵심 증거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에서 가장 치명적인 이혼 귀책사유로 남편의 치료 거부를 꼽았다.


남편의 행위는 일반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 A씨는 남편에 대해 "얼굴을 마주 보는 것도 소름 끼치고 무섭다"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남편의 성적 도착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본인이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치료를 거부한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이는 관계 회복 가능성을 차단하는 행위로, 혼인 관계 파탄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혼이라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예외 없다

일각에서는 혼인 기간이 3개월로 짧아 법원이 노력을 더 요구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아내가 느끼는 수치심과 공포, 그리고 미래의 자녀 양육에 대한 우려 등은 혼인 유지를 기대하기 힘든 명백한 사유다.


남편은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상황. 하지만 그가 끝내 의학적 도움을 거부한다면,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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