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용기를 지지합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가린 차주⋯꼼수 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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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용기를 지지합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가린 차주⋯꼼수 대가는?

2026. 08. 05 15:0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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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1000만원 벌금

문구 자체만으로는 협박죄 불성립

“당신의 용기를 지지합니다”라는 문구로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 모습.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최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오토바이 번호판을 종이로 교묘하게 가린 사진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해당 종이에는 "당신의 용기를 지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불법 주정차나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는 공익 제보자들을 비꼬며 단속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번호판을 가린 행위와 신고자를 향한 메시지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사안을 법리적으로 짚어봤다.


"단속 피하려 가렸다면 명백한 범죄"... 벌금 최대 1000만원


자동차나 오토바이 소유자가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다.


자동차관리법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동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경우에도 법 제52조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


물론 모든 가림 행위가 무조건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에 대해 "행위가 이루어진 의도, 목적, 내용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단속 회피 의도가 없는 사적인 장소에서의 단순 행위는 예외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토바이 번호판 위에 특정 문구를 덮어 식별을 불가능하게 만든 이상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사 사례에서 법원은 주정차 단속 회피 목적으로 번호판을 가린 행위에 대해 통상 5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해 왔다.


동종 전과가 있다면 가중 처벌될 확률이 높다. 흙을 바르거나 찌그러뜨리는 방식 역시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용기를 지지합니다"가 협박?


그렇다면 번호판을 가린 해당 문구가 신고자를 향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은 협박 기준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당신의 용기를 지지합니다"라는 문구 자체는 표면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이므로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해석이다.


단순한 감정적 표출이나 욕설에 그칠 경우 법원은 가해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한다.


만약 특정 신고자를 겨냥해 해당 오토바이가 집이나 직장 주변에 반복적으로 출현했거나, 신고자가 위협을 느낄 만한 추가적인 미행이나 위협 행위가 병행되었다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간접적인 심리적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문구 단독으로는 협박죄 구성이 어렵지만, 숨겨진 추가 행위가 있다면 수사기관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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