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세 노인 살해 40대, '지적장애'에도 징역 30년... 법원이 본 것은?
89세 노인 살해 40대, '지적장애'에도 징역 30년... 법원이 본 것은?
'단돈 5만 원' 사건의 이면, 누범과 피해자 취약성 주목

대전법원 전경 / 연합뉴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예산의 한 주택에 침입해 89세 노인을 살해하고 현금 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A씨 측이 주장한 '지적장애 의심'과 같은 양형 감경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가중 요소들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 징역 30년이라는 높은 형량은 강도살인죄 판례에서도 이례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지적장애 참작에도 중형 선고된 이유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법정형일 만큼 매우 중대한 범죄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지적장애가 의심돼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유기징역을 선택했다.
그러나 동시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특히 89세라는 고령의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다는 점도 형량을 높이는 주요 요소가 됐다.
즉, 법원은 A씨의 개인적 사정보다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 위험성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이다.
다른 판례와 비교해보니
이번 판결의 징역 30년은 다른 강도살인 사건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일부 강도살인 사건에서는 징역 27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물론 5억 원대 귀금속을 강탈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징역 35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단돈 5만 원을 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징역 30년이 선고된 것은, 법원이 누범 상태의 재범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