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아르바이트하다 억울하게 '특수절도'로 신고당했어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전기공사 아르바이트하다 억울하게 '특수절도'로 신고당했어요

2019. 04. 17 10:52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전기공사 아르바이트를 하는 의뢰인은 어느날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철거된 전기선을 팔아서 수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의뢰인은 전기선을 판 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문제는 의뢰인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사준 밥값이 이 전기선을 팔아 챙긴 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의뢰인은 향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절도 혐의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경찰은 전기선을 직접 판 사람들의 진술을 듣고 의뢰인이 공범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