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17일부터 '미결수용자' 아닌 '수형자' 된다
박근혜 前 대통령, 17일부터 '미결수용자' 아닌 '수형자' 된다
“진행 중인 재판 있어 교도소 이감은 안해”

연합뉴스 TV / 저작권자 연합뉴스
국정농단 혐의로 2017년 3월 31일부터 2년 넘게 수감 중인 박근혜 前 대통령이 16일 자정을 기해 ‘미결수용자(미결수)’ 신분에서 ‘수형자(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통상 “미결수는 구치소에, 기결수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이 17일부터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게 되는 것이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외대 로스쿨 이창현 교수는 “실제적으로는 교정시설 여건상 미결수가 형이 확정된다고 하여 바로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고, 대체적으로 6개월 이하의 형이라면 그대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이 있기 때문에 더욱 교도소 이감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고 구치소에 그대로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미결수)’란 “판결이 아직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구금된 사람”을 말하며, ‘수형자(기결수)’란 “형사재판이 확정되어 그 선고형에 따라 구금된 수용자”를 말합니다. 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수형자와 신분상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수감 장소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법원이 아직 형을 선고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구치소’에 입감되고 ‘미결수용자’ 신분이 됩니다.
반면 판결이 확정된 후 징역이나 금고, 구류 등을 선고받은 사람이 선고된 형을 이행하기 위해 수감된 시설이 ‘교도소’이며, 이들은 ‘수형자’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세 차례 연장된 구속 기간이 모두 만료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 연장은 심급당 3차례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영장을 재청구할 수 없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석방되지 않습니다. 영장에 의한 수감이 아니라 기결수로서 형을 이행하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작년 8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이 선고된 바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최종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심리 중입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비공개 변론이 세 차례 진행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