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감시하라고 설치한 CCTV로 직원 감시, 그거 ‘인권 침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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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감시하라고 설치한 CCTV로 직원 감시, 그거 ‘인권 침해’ 입니다

2019. 08. 06 16:53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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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 가능

도난과 화재를 감시해야 할 CCTV가 직원을 감시하고, 채찍질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셔터스톡

A씨는 직장에서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항의한 A씨에게 돌아온 회사의 답은 “CCTV를 통해 근무태만을 확인하였다”가 전부였습니다. 복도에 있는 CCTV의 설치 목적은 시설 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이었습니다. A씨는 CCTV가 목적과 달리 직원을 감시한 게 적법한지, 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진단서도 보유하고 있는 것에 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난과 화재를 감시해야 할 CCTV가 직원을 감시하고, 채찍질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71%는 CCTV 때문에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바천국이 지난 1월 아르바이트생 29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아르바이트 사업장 10곳 중 8곳은 직원 관리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감시를 당해도 마땅한 대책은 없는 듯 보입니다.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의 전자감시로 개인정보가 침해됐을 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응답은 28.4%에 그쳤습니다. 감시를 당한 근로자들은 수치심과 모욕, 프라이버시 침해뿐 아니라 인사상 불이익까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직원 CCTV 감시는 인권침해이자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전자감시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권고를 받은 고용노동부도 직원 CCTV 감시를 불법이라고 명시했고 각종 사업장에 CCTV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정원일 변호사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조작, 다른 곳을 비추게 하거나 녹음을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72조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아르바이트생이 업주의 감시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자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진료명세와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놓고도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가 공론화되자 정부는 방법을 검토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수술실 내 환자 안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환자 측과 병원 측의 다툼이 예상됩니다. 환자 측은 알 권리와 함께 ‘수술실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병원 측은 의사의 심리적 부담 가중 등 수술환경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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