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 강사' 빼간 스카이에듀, 400억 위약금에 100억대 손해배상도 책임져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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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 강사' 빼간 스카이에듀, 400억 위약금에 100억대 손해배상도 책임져야 하는 이유

2020. 05. 20 17:03 작성2020. 05. 26 16: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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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cho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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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강사 이적 둘러싼 메가스터디 vs. 스카이에듀 500억대 초대형 소송

"위약금 우리가 내줄게" 계약 파기 유도해 영입했다면, 스카이에듀의 불법행위

변호사들 "위약금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책임도 있을 것"

대한민국 학원가 역사상 최대 규모인 500억원대 소송이 시작됐다. 메가스터디의 간판 스타 강사였던 유대종씨가 지난해 11월 스카이에듀로 소속을 옮기면서 벌어진 소송전이다. /스카이에듀 홈페이지 캡처

대한민국 학원가 역사상 최대 규모인 500억원대 소송이 시작됐다. 메가스터디의 간판 스타 강사였던 유대종(34)씨가 지난해 11월 스카이에듀(현현교육)로 소속을 옮기면서 벌어진 소송전이다.


소송액이 500억원까지 올라간 데에는 유대종씨가 '1타 강사'라는 점도 있었지만, 두 가지 소송이 동시 진행된 탓이 크다. 메가스터디는 유대종씨에게 '전속계약 위반' 소송을 건 동시에 스카이에듀 측에 소송을 내기 전(前) 사전 조치로 가압류를 걸었다. 두 소송 청구 금액이 각각 400억원대, 100억원대다.


메가스터디가 계약을 파기한 유대종씨는 물론 스카이에듀에게까지 소송을 진행한 건 "스카이에듀가 유대종씨를 부추겨 계약을 파기하도록 유도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메가스터디는 그 근거로 "스카이에듀가 유대종씨에게 '메가스터디에 내야 하는 전속계약 위약금은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말했다"며 "유씨와 스카이에듀 측이 공모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메가스터디'와 '유대종'의 계약 문제⋯제3자인 스카이에듀도 책임 있을까?

변호사들은 스카이에듀가 메가스터디에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스카이에듀가 유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다'면서 이적을 권유한 행위가 메가스터디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스카이에듀는 별도 책임을 지게 된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LEE&KIM의 김종천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로의 김권우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의 김경민 변호사. /로톡 DB
법률사무소 LEE&KIM의 김종천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로의 김권우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의 김경민 변호사. /로톡 DB


법률사무소 LEE&KIM의 김종천 변호사는 "스카이에듀는 유대종 강사와 메가스터디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에 구속되진 않지만, (유대종씨에게) 이적을 적극 권유해 결과적으로 메가스터디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창의 김경민 변호사는 "메가스터디와 강사 상호 간에 계약위반 사실이 전혀 없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해당 강사가 계약을 임의 해지 내지 파기하도록 적극 유도한 것이라면 스카이에듀측도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새로의 김권우 변호사도 "기존 계약과 무관한 스카이에듀가 메가스터디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스카이에듀가 유대종씨를 부추겨 자기 회사로 이적하게끔 한 것이 불법행위라면, (유씨를 빼앗긴) 메가스터디는 스카이에듀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이 보는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는 엄격 또 엄격

다만 변호사들은 법원은 이러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전했다.


실제 우리 대법원은 "제3자가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99다38699)고 밝히고 있다. '특별하다'고 평가받을 정도의 문제가 있는 계약 체결이어야만 예외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인정한다는 취지다.


이번 유대종씨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변호사들은 "대법원이 말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권우 변호사는 "(스카이에듀가 유씨에게 약속한) '손해배상책임을 대신 부담한다'는 내용이 적극적 공모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종천 변호사도 "스카이에듀의 행위는 자유경쟁의 범위를 벗어난 사회상규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김경민 변호사는 "스카이에듀 측이 단순한 스카우트 제의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발언을 넘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했다면 적극 유도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스카이에듀가 학원강사와 전속계약이 체결되는 이유나 목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기존 학원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된다는 점까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해 스카이에듀의 행위가 '제3자 채권침해'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스카이에듀는 유씨가 메가스터디에 부담할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과 별도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액수는 정확히 밝혀진 바 없지만, 약 100억원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앞서 가압류로 묶어둔 스카이에듀 측 예금계좌가 115억원이기 때문이다. 가압류는 본소송이 끝날 때까지 특정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본소송에 걸린 소송액에 비례해서 결정된다. 가압류로 115억원이 묶였으니 본소송도 그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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