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막아선 10대 아들 매달고 운전한 40대 아버지…특수폭행 혐의로 경찰 입건
차량 막아선 10대 아들 매달고 운전한 40대 아버지…특수폭행 혐의로 경찰 입건
아버지의 외도 의심해 차량 막아섰는데⋯그대로 운전한 아버지
"아들 다치게 할 생각 없었다" 진술 했지만⋯경찰,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10대 아들을 매달고 그대로 운전을 이어간 40대 아버지가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 셔터스톡
14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10대 아들을 매달고 그대로 운전을 이어간 40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 밝혔다.
지난 13일 저녁, 부천 옥길동에 있는 한 공원 주차장. A씨의 아내와 아들 B군은 A씨의 외도를 의심해 해당 공원을 찾았다. 그러던 중 A씨가 다른 여성과 차를 타는 것을 발견했고, B군은 A씨의 차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운전을 시작했고, B군은 차량 발판에 올라서서 루프랙(차량 상부 물건을 운반할 수 있게 한 장치)을 붙잡고 버텼다.
"남편이 아들을 차량에 매달고 간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며 "위험해 골목길 쪽으로 차량을 옮기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A씨가 받는 혐의는 특수폭행이다.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하면 '특수'가 붙어 가중 처벌된다(제261조). 대법원은 차량 역시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됐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다(대법원 2002도5783).
또한,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다. B군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도, 해당 혐의가 유지된다면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