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할당 과다' 발언한 박민영, 김예지 의원에 법적 책임 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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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할당 과다' 발언한 박민영, 김예지 의원에 법적 책임 물을까

2025. 11. 19 10:2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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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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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국회의원 비판'

명예훼손 고소 사안에 "허위사실 적시 여부가 핵심"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게 엄중 경고를 내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박 대변인이 비례대표 재선인 김예지 국회의원(시각장애인)에 대해 유튜브 방송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낸 것이 원인이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 의원의 공천을 두고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나아가 김 의원을 향해 "당론을 제일 많이 어긴다. 배은망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는 김 의원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찬탄(탄핵 찬성)파'였던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란특검 사무실 들어서는 김예지 의원 / 연합뉴스


논란이 확산되자 박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의 20번 미만 비례대표 당선권에서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이에 그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 대변인이 김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고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강경 대응 배경에 대해 "장애인 전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비판'과 '인격 모독'의 경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변호사들은 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정치인 간 비판 발언이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법률 분석에 들어갔다.


1. '사실 적시'인가 '의견 표명'인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는 '의견 표명'으로 보아 처벌하기 어렵다. 법률 전문가들은 박 대변인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분석했다.


  •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배은망덕" 등은 비례대표 공천 정책이나 김 의원의 정치적 태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 성격이 강해 사실 적시보다는 가치판단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로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


  • 사실 적시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는 발언은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2.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명예 보호의 충돌


국회의원은 공적인 인물로서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하며, 그 직무 수행에 관한 비판은 넓게 허용된다. 정당의 정치적 주장은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도 쉽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박 대변인의 발언 중 일부는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와 같은 표현은 장애인이라는 특성을 부각시켜 비하하는 인신공격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정치적 비판을 넘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법률서적에 따르면, 공개적 멸시나 배척 등 개인적인 중상이 실질적인 관심보다 더 우세한 경우에는 명예가 우위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3. '장기 적출' 발언,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 가능성은?


가장 심각한 쟁점은 허위사실 적시 여부다.


박 대변인의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는 발언이 김 의원의 법률 개정안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면,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체계상 가족 동의 없이 임의로 장기를 적출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의 최종 판단: '허위사실' 입증이 관건

법률 전문가들은 박 대변인의 발언 중 비례대표 공천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 부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장애인 특성을 부각시킨 인신공격적 표현과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왜곡한 허위사실 적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장기 적출"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임이 입증될 경우, 행위자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는지(미필적 고의 포함) 여부가 유죄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발언의 전체 맥락, 상황, 법률 개정안의 실제 내용과 발언의 차이, 그리고 악의성 또는 현저한 상당성 결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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