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갔다왔더니 없어진 내 자리!
육아휴직 갔다왔더니 없어진 내 자리!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육아휴직 제도. 그러나 눈치가 보여 이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인데요.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휴직 후 제대로 복직될 수 있을지를 걱정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후 회사에서 내 자리를 없애 버렸다면, 또는 합의 없이 임의로 다른 부서로 보내버렸다면 되돌릴 수 있을까요? A씨는 최근 육아휴직 후 부당하게 자신을 다른 부서에 발령한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인사발령구제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씨는 O사 입사 후 13년 동안 꾸준히 회사를 다니다 1년간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이 때 A씨의 직책은 광고팀장 이었는데요. 1년간 회사를 떠났다 돌아온 A씨에게 회사는 인사팀 사무실로 복귀하도록 지시하였습ㄴ니다. A씨는 휴직 전과 같이 광고 팀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해줄 것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회사는 광고 팀장이 아닌 광고팀원으로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부서도 기존의 광고팀이 아닌 홍보전략실로 배치했습니다. 이에 A씨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측은 "다면평가 등 A씨에 대한 인사고과 결과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좋지 않아 A씨를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한 것이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광고팀장에서 보직해임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육아휴직 후 돌아온 직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에서 제외하고, 신입사원이 할 업무를 부여한 것은 부당한 인사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보직을 공석으로 두었다가 육아휴직 종료 후에 동일한 보직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 보직을 부여하면서 전보·전직 등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그러한 처분이 불가피한지 △근로자에게 새로 부여한 보직의 직종과 육아휴직 전 수행하던 보직의 직종이 상이한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의 경력·직급 등을 기준으로 휴직 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받았는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가 휴직 전 받던 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보·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A씨 같이 육아 휴직 후 회사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