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호회에서 만난 남편의 이혼 통보에…아내는 11층에서 반려견을 던졌다
반려견 동호회에서 만난 남편의 이혼 통보에…아내는 11층에서 반려견을 던졌다
"반려견 때문에 조산" 파양 권했다가…이혼 통보에 범행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갔지만, 벌금 300만원에 그쳐

아이를 조산한 이후 갈등을 빚던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반려견을 아파트 11층에서 던져 죽인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반려견을 집어던져 죽인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말 못하는 동물에게 이토록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다름 아닌 '부부의 불화'였다.
반려견 동호회에서 만나 결혼까지 이어진 A씨 부부. 두 사람을 이어준 반려견이었지만, A씨가 아이를 조산하면서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A씨는 남편에게 "반려견 때문에 생긴 일 같으니 파양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편은 "차라리 이혼하자"고 맞섰고, 이 일로 두 사람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베란다 밖으로 반려견을 집어던졌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가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꾸짖었다. 다만 "A씨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하고,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46조 제1항). 고층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집어던진 행위 역시 여기 해당했지만, A씨는 벌금 300만원만 내는 것에 그치게 됐다.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와 달리,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파트 16층에서 반려견을 집어던진 30대 여성 역시 벌금 300만원에 그쳤다. 당시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은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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