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받고 '복비'에서 빼주겠다는 부동산 임장비…현행법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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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받고 '복비'에서 빼주겠다는 부동산 임장비…현행법상 근거는?

2026. 09. 07 16:02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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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여주는 대가로 미리 챙기는 '임장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공인중개사가 집을 보여주는 대가로 이른바 ‘임장비’를 미리 받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집 구경이나 현장 답사 때 일정 비용을 받고,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이를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렇다면 현행법에서도 임장비를 받을 수 있을까. 현재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 별도로 ‘집을 보여준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현행법상 중개보수 외에 받을 수 있는 실비도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제한돼 있다.


집 보여준 값 따로 받는다?…현행법엔 근거 없어


매물을 보여주고 현장에 동행하는 일은 별도 서비스라기보다 부동산 중개에 딸린 업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도 현장 안내 등 중개 과정에서 제공된 업무를 중개행위의 부수행위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는 중개를 통해 거래계약이 성립해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도 거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중개인이 노력했더라도 그에 비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현행법이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정한 실비의 범위도 제한적이다. 권리관계 확인 등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과 달리 현장 방문에 투입한 시간이나 노동의 대가, 교통비, 매물 안내비 등을 별도의 실비로 받을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먼저 받고 복비에서 빼겠다는 협회


협회가 내놓은 구상은 임장비를 먼저 받은 뒤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보수에서 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임장 기본보수제’가 현재 법령에 별도의 제도로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은 중개보수와 실비의 범위 및 한도를 규율하고 있고, 이 틀을 벗어나 별도의 임장비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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