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버지 굶기고 때린 아들…끝내 숨지자 냉장고에 시신 보관
치매 아버지 굶기고 때린 아들…끝내 숨지자 냉장고에 시신 보관
이사 도와주던 관리인이 발견해 신고
치매 아버지 사망 전 학대 정황
경찰, 존속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학대하고, 사망하자 시신을 한 달 넘게 냉장고에 방치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달 넘게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방치한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치매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음식을 주지 않고,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60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20대 남성 A씨를 존속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가 당뇨와 치매 등으로 거동이 힘들 만큼 건강이 나빠지자, 음식을 주지 않거나 때리는 등 학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한 달 넘게 집 냉장고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A씨의 이사를 도와주던 건물 관리인 B씨가 냉장고를 열었다가 시신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망한 아버지와 함께 살던 A씨를 체포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학대 행위가 이뤄진 사실도 밝혀졌다.
형법상 존속학대치사(제275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사체유기의 경우(형법 제161조) 7년 이하의 징역이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이며 A씨를 상대로 시신 유기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