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5세 여중생인 줄 알고도 강간한 성인 남성…법원 "죄질 무겁지만 합의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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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5세 여중생인 줄 알고도 강간한 성인 남성…법원 "죄질 무겁지만 합의 참작"

2026. 04. 15 12:51 작성2026. 04. 15 16:22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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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서 만난 뒤 나이 듣고도 범행 강행

재판부 "어린 피해자 욕구 수단 삼아 비난 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15세 중학생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성인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14일 밤, 피해자 B양(15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만남을 요구했다.


같은 날 자정 무렵 경북 안동시의 한 길거리에서 B양을 처음 만난 A씨는,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15세인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직접 전해 들었다.



나이 듣고도 멈추지 않은 범행…차량과 주거지서 잇따라 발생

A씨의 범행은 B양의 나이를 인지한 직후부터 연이어 발생했다. B양을 만난 지 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10월 15일 새벽 0시 18분경, A씨는 안동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B양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범행은 다음 날에도 이어졌다. A씨는 10월 16일 밤 9시경 B양의 주거지인 아파트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성적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과 간음 행위를 연달아 범한 것이다.


사건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법원 "죄질 매우 불량하지만…피해자 측 처벌 원치 않아"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성인인 피고인이 15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연령을 알면서도 추행하고 이어 강간한 것"이라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린 피해자를 왜곡된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범행이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해 사회적 유해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꼽았다.


특히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요한 감경 요소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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