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성추행에 적반하장 가해자 부모와 '배째라' 문화센터, 죗값 묻는 법
3살 딸 성추행에 적반하장 가해자 부모와 '배째라' 문화센터, 죗값 묻는 법
변호사들 "부모·센터 상대 민사소송으로 치료비·위자료 청구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1년생 쌍둥이 딸을 키우는 A씨에게 대형마트 문화센터는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였다. 하지만 체육 수업에 참여한 딸 하나가 갑자기 울며 수업을 거부했고, 그 이유가 4~5살 남자아이가 딸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찔렀다는 사실임을 알게 된 순간 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A씨가 선생님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주변의 한 어른이 "아이들끼리 그럴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이를 지적하자 가해 아동의 보호자는 도리어 소리를 지르며 격하게 반응했고, 결국 상황은 아무런 조치 없이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문화센터 측의 공식 대응은 더욱 무책임했다. 센터는 "수업 중 일어난 일이며, 보호자끼리 싸운 문제"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심지어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A씨에게 "CCTV도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 사이 A씨의 딸은 또래는 물론 남자 아기만 봐도 불안 증세를 보였고, 결국 병원과 어린이집에서 심리 검사와 상담을 권유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는 가해 아동이 만 4~5세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가해자를 법적으로 단죄할 길이 막힌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상처와 치료는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남는 걸까.
변호사들은 형사 처벌은 불가능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가해 아동의 보호자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며 "자녀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문화센터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무법인 쉴드의 조재황 변호사는 "문화센터는 수강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보호감독의무'를 진다"면서 "사고 발생 후 소극적 대응과 재발 방지 조치 미비는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문화센터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딸의 심리 치료 기록과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병원 진단서는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된다"고 조언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센터와 가해 아동 부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