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유튜버 판슥의 선 넘은 복수…법원의 '징역 10개월' 형량 높은걸까, 낮은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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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유튜버 판슥의 선 넘은 복수…법원의 '징역 10개월' 형량 높은걸까, 낮은걸까?

2025. 07. 28 14:02 작성2025. 08. 21 09: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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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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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초범 대부분 벌금·집행유예인데 실형 이유는

구독자 50.7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판슥'이 스토킹을 하고 실시간 방송 중 신체 사진을 공개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판슥' 유튜브 캡처

실시간 방송에서 타인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은 50만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사적 제재 내지 사적 복수로 그 한계를 넘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렇다면 징역 10개월이라는 형량, 비슷한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무거운 편일까? 단순 스토킹 초범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니다.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중하지만 판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법원이 왜 실형을 선고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이유

단순 스토킹 초범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징역 10개월은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판결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첫째, 판슥은 이미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법이 한 번 기회를 줬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비슷한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을 무겁게 본 것이다.


둘째, 5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라는 사회적 영향력을 범죄에 이용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약 3,000명이 시청하는 실시간 방송의 파급력과 이로 인해 발생한 2차 피해를 매우 심각하게 봤다.


특히 "사진만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사진을 공개하며 함께 발언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혀, 피해자 신상이 특정되고 온라인상에서 비방이 이어진 점을 양형에 결정적으로 고려했음을 시사했다.


셋째, '사적 제재'라는 범행 동기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 판슥 측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공금 횡령 의혹이 있는 인물에게 피해자들을 대신해 변제를 촉구하는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일부 사적 구제 목적을 띠고 있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적 복수'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필연적 결과에 가까웠던 실형 선고

판슥의 징역 10개월은 단순 스토킹 사건의 형량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법원은 그의 유사 범죄 전력, 유튜버라는 지위를 이용한 2차 가해의 심각성, 그리고 사적 제재라는 위험한 발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연적인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유명인의 지위를 이용한 사적 제재와 온라인 공간에서의 2차 가해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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