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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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이란?

2019. 02. 22 09:25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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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을 국가배상이라 하며 헌법 제29조 1항에 근거한 국가배상법이 그 근거법입니다. 국가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의 집행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 경우 공무원 자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다).

 

(2)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이 경우 손해의 원인에 대해 별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있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상권(求償權)을 갖는다).

 

(3) 그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경제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처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때에 공무원의 선임 · 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때에도 내부적으로는 구상권이 있다.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적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과는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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