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날씨에 혼자 베란다로 격리된 19개월 여아, 연신 유리창만 두드렸다
영하 날씨에 혼자 베란다로 격리된 19개월 여아, 연신 유리창만 두드렸다
코로나 음성 진단 받은 아이, 등원 시키란 원장 말에 맡겨
어린이집 원장 "37.2도 미열 나서 격리" 해명⋯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전남 순천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미열이 난다는 이유로 19개월 된 여자아이가 베란다 문 밖으로 격리했다가 논란이 됐다. 아이 엄마는 어린이집 원장을 고발했고, 경찰은 아동 학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JTBC 뉴스 캡처
전남 순천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영하 날씨에 19개월 여자 아이를 베란다로 내보냈다가 논란을 빚고 있다. 아이는 두 차례에 걸쳐 1시간 20분가량을 홀로 베란다에 서 있었다. 37.2℃(도)로 미열이 난다는 이유였다.
지난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 부모는 어린이집 활동 사진에서 아이가 혼자만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껴 원장에게 문의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가 베란다로 내보내 졌던 지난달 27일, 순천 지역 최저 기온은 영하 0.7도였다. 심지어 해당 베란다는 난방이 되지 않았다.
해당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아이가 베란다에 혼자 서서 연신 유리창을 두드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식사도 같은 곳에서 이뤄졌다.
피해 아동 부모는 코로나가 의심돼 격리를 시킨 거라는 원장 해명에 분통을 터뜨렸다. "가정 보육을 하다가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 코로나 검사도 받았다"면서 "아이가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단순 감기로 확인되자 원장이 등원을 시키라고 해 보낸 것"이라는 게 부모 측 설명이다. 현재 피해 아동은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코로나 유행 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에 따르면, 등원한 아동에게 37.5도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보호자에게 인계하도록 돼 있다. 또한 보호자가 도착하기 전까지 불가피하게 격리를 해야 할 때는, 보육 교직원이 아동과 함께 대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열이 나는 아이를 홀로 베란다에 내보내는 격리 지침은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신체적·정서적으로 행해지는 학대 행위를 모두 아우른다(제3조 제7호). 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운 날씨에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홀로 방치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로 본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71조 제1항 제2호). 또한 어린이집 교사처럼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학대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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