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계엄령 놀이' 공무원, 징역형 피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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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계엄령 놀이' 공무원, 징역형 피하기 어려운 이유

2025. 11. 24 12:1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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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강요·협박 '범죄 종합세트'

단순 징계 넘어 실형 선고 사안

지자체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

양양군청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강제로 일을 시키며, 심지어 속옷 색깔까지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주식이 떨어지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을 때린다. 청소차를 그냥 출발시켜 미화원이 뒤따라 뛰어오게 만든다."


마치 군사정권 시절이나 조폭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른바 '계엄령 놀이'가 2024년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벌어졌다. 강원도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벌인 엽기적인 갑질 행각이다.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르기엔 사안이 너무나 위중하다. 이번 사건은 단순 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닌, '중대 범죄 종합세트'다. 양양군청 공무원 A씨의 행위, 법의 저울에 올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갑질인가, 범죄인가? '폭행·강요·협박' 3종 세트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A씨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이다. A씨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 강요,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한다.


'계엄령 놀이'라는 명목으로 가한 신체적 가격 행위는 명백한 폭행이다. 특히 주식 가격 하락을 핑계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A씨는 미화원들에게 자신이 투자한 주식을 강매하거나, 청소차를 뒤쫓아 달리게 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것으로, 징역 5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 또한 성립한다. 단순히 "직장 상사가 좀 심했다"는 수준을 넘어, 형법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난 행위들이다.


'속옷 색깔 강요', 성범죄 처벌 가능하다

가장 충격적인 의혹 중 하나는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이 행위는 강요죄는 물론이고 성범죄(강제추행)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


법적으로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속옷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핵심 영역이다. 만약 A씨가 ▲속옷 착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 했거나 ▲성적인 발언을 동반했다면, 이는 단순 괴롭힘을 넘어 성적 만족을 위한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성적 의도가 입증되지 않아 성범죄가 안 되더라도, 남의 속옷 색깔까지 통제하려 한 행위는 명백한 강요죄로 처벌받는다.


공무원 신분, 양형에선 '치명타'

A씨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 신분이다. 다만 폭행이나 강요죄 자체에 대해 '공무원이라서 형량을 2배로 늘린다'는 식의 법적 조항은 없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치명적인 불리함으로 작용한다.


법원은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매우 엄중하게 본다.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을 질타하며 형을 높이는 단골 사유다.


게다가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무원법상 징계는 피할 수 없다. ▲법령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가 유력하다. 파면될 경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급여도 깎인다.


피해 배상은 누가? "양양군도 책임 있다"

피해를 본 미화원들은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할까? 당연히 가해자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더불어 A씨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 집행 과정(근무 시간, 업무 관련)에서 일어났다면, 피해자들은 양양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도 지자체인 양양군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배상받을 확률이 높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사이의 실형이 예상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는 이상,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장난이나 놀이라는 말로 포장하기엔, 그가 휘두른 폭력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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