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중 허벅지에 손 얹은 남성, CCTV 없다면 결정적 증거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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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중 허벅지에 손 얹은 남성, CCTV 없다면 결정적 증거는 '이것'

2025. 06. 13 12:3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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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좌석번호'로 가해자 특정 가능, 명백한 강제추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모처럼의 콘서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찾은 공연장에서 A씨는 되레 잊고 싶은 기억만 안고 돌아왔다.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공연 내내 슬금슬금 몸을 부딪히더니, 급기야 A씨의 허벅지에 손을 얹은 것이다. "왜 그러시냐"는 A씨의 항의에 남성은 "실수"라며 발뺌했지만, 불쾌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공연은 끝났지만, A씨의 의문은 계속됐다. '실수'라는 말로 넘어가기엔 너무나 고의적인 접촉이었다. CCTV도 없는 어두운 공연장에서, 과연 이 남성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까.


"실수였다"는 변명,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이 '공중밀집장소추행' 또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일의 이환진 변호사는 "공연장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의도적으로 허벅지에 손을 얹는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실수'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공연 내내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이 반복되었다면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피해자가 즉시 항의했고 그 후에도 불편한 분위기가 이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실수'가 아니라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CCTV 없어도 '좌석번호'와 '일관된 진술'이 핵심 증거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증거였다. 어두운 공연장 내부에 CCTV가 있을 리 만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접촉 장면이 찍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어도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성범죄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 역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가해자 특정도 어렵지 않다. 법무법인 유의 박성현 변호사는 "좌석 번호가 정확하다면 공연 주최 측에서 표 구매자 정보를 확인해 신원 추정이 가능하다"며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예매자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1. 신속한 신고: 사건 직후 112나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 증거 보존: 공연 티켓, 가해자 인상착의에 대한 메모, 동행인이 있었다면 증언을 확보해 둔다.
  3. 구체적 진술: 사건 경위, 당시 느꼈던 감정(성적 수치심, 불쾌감), 가해자의 반응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한다.


성추행 피해자들은 당황한 나머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경직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며 "용기 있는 사후 신고가 또 다른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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