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비·PCR 검사비, 개인이 부담한다? '1급 감염병' 해제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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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비·PCR 검사비, 개인이 부담한다? '1급 감염병' 해제 논의 착수

2022. 03. 17 11:19 작성2022. 03. 17 11:33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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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 논의" 지시

현재 1급인 코로나, 치료비 전액 지원⋯일부 2급 제외하면 개인 부담

등급 조정 시, 환자가 치료비 일부 부담할 수도

정부가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등급이 조정되면 검사·치료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만 1328명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 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등급이 내려가면 지금처럼 정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왜 그런지 알아봤다.


등급 하향 조정되면 치료비 일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법정 감염병은 치명률 등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분류돼 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감염되는 즉시 신고나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제2조). 여기엔 코로나19와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이 포함돼 있다.


감염병에 걸린 환자는 국가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등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해 치료비와 생활지원,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70조의4).


그런데 등급에 따라 지원금액은 차이가 있다.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하는 1급 감염병과 결핵 등 일부 2급 감염병은 정부가 치료와 입원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하지만 그 외 감염병의 경우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급이 내려가면, 환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정통령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1급 감염병이 2~4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의료비 지원이나 방역 조치들이 변화할 순 있지만 급별로 고정된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며 "코로나19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CR 검사 무료 정책은 유지할 듯

다만 PCR 검사비는 국가가 무료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속항원검사를 유료화로 진행하고 있는데, PCR 검사도 유료로 전환하면 검사를 꺼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확진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어진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현재 무료인 PCR 검사를 유료화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를 18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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