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직원에 원고지 8매 건넸다가 신고당한 시인…어떤 내용이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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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직원에 원고지 8매 건넸다가 신고당한 시인…어떤 내용이었길래

2022. 09. 23 14:00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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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까지 피우다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카페 직원에게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원고지를 건네고,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시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40대 남성 '시인' A(46)씨는 카페 여성 직원에게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8장을 건넸다. 직원은 불쾌감을 표현했지만, 이후에도 A씨는 가게를 찾아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그런 A씨에게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해당 카페를 처음 찾은 건 지난 7월이었다. 이때 A씨는 약 5시간 동안 머무르며 피해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걸었다. 다음 날엔 '사랑 고백' 내용이 담긴 원고지를 건넸고, 이후 경찰에 신고당했다. 결국 경범죄로 경찰에서 즉결심판을 통해 벌금을 물게 된 A씨.


그런데도 A씨는 다음 날 또 해당 카페를 찾았다. 이번엔 소란을 피웠다. "어제 마신 커피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해 환불을 받았고, '나가달라'는 직원의 요구에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느냐"고 따졌다. 이 과정에서 주차 관리인 등에게 의자를 집어들이 위협하고, 책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이번엔 A씨에게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한 적이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A씨)의 연령, 성행,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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