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하고 춤추면 경품 드려요"…불법 술파티 벌인 제주 게스트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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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고 춤추면 경품 드려요"…불법 술파티 벌인 제주 게스트 하우스

2022. 08. 02 10:05 작성2022. 08. 02 10: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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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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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기기 설치한 뒤, 경품 걸고 노래·춤 유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투숙객들에게 경품을 내걸고 불법 술파티를 벌인 제주 게스트하우스가 적발됐다. 해당 게스트하우스는 음식과 주류를 판매할 수는 있지만, 노래와 춤은 허용되지 않는 곳이다. /연합뉴스

"남자는 2만 5000원, 여자는 2만원."


손님에게 참가비를 받고 불법 파티를 연 제주 지역의 게스트하우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일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 40여명을 대상으로 술 파티를 여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5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구좌읍 소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노래·춤 등 유흥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성은 1인당 2만 5000원, 여성은 1인당 2만원의 파티 참가비를 받고, 음식과 술을 제공한 뒤 경품을 걸어 손님이 노래와 춤을 추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시설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음식과 주류를 판매할 수는 있지만, 손님들이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식품위생법 제44조). 또한 시행규칙에서 영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시행규칙 제57조).


한편, 휴가철이 본격화되면서 경찰은 이 같은 불법 파티를 막고자 지난달 25일부터 관내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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