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리필 음식 몰래 싸간 모녀, 법의 심판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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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 음식 몰래 싸간 모녀, 법의 심판 피하기 어렵다

2025. 06. 23 11:4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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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 고기까지 지퍼백에 챙기다 적발되자 "몰랐다"며 황당 변명

명백한 절도죄 해당

처음부터 의도했다면 사기죄도 가능

무한리필 고깃집을 찾은 모녀가 지퍼백에 몰래 음식을 넣는 모습. /보배드림 커뮤니티 캡처

무한리필 식당에서 음식을 몰래 싸가다 적발된 모녀가 '나이가 많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얌체짓'을 넘어 형법상 절도죄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건은 경기도에서 무한리필 샤부샤부 가게를 운영하는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며칠 전 가게에 방문한 모녀 손님은 CCTV 사각지대에 자리를 잡고 음식을 수차례 가져다 먹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음식을 가져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빈 그릇으로 다시 나타나는 행동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가 CCTV를 확인한 결과, 모녀는 직원의 시야를 피해 미리 준비해 온 장바구니 속 지퍼백에 음식을 몰래 담고 있었다. A씨는 이들이 계산할 때 "혹시 하실 말씀 없냐"고 물었지만, 모녀는 오히려 "깨끗하게 먹었으니 고기 추가 쿠폰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가방에 음식을 담는 것을 봤다"고 말하자, 모녀는 그제야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내가 나이가 많고 채식주의자에 당뇨병 환자라 많이 못 먹어서 그랬다", "담아가면 안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딸 역시 "엄마가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 좀 봐주라"며 "지난번엔 직원들이 말도 안 해서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따지기까지 했다.


음식 몰래 챙기는 행위, '절도죄' 넘어 '사기죄'까지

모녀의 행동은 형법상 절도죄 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무한리필 식당의 음식은 가게 주인의 소유(점유)이며, 고객은 돈을 내고 '매장 내에서 먹을 권리'만을 산 것이다. 따라서 약속된 범위를 넘어 음식을 외부로 가져가는 행위는 주인의 재산을 훔치는 '절취'에 해당한다.


특히 모녀가 CCTV 사각지대를 고르고 직원 눈치를 살피며 음식을 담은 행동은 '불법적으로 재물을 차지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더 나아가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적용될 수도 있다. 만약 모녀가 처음부터 음식을 싸갈 목적으로 식당에 들어왔다면, 이는 식당 주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로 볼 수 있다. 법원은 돈을 낼 의사 없이 음식을 주문해 먹는 '무전취식'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매장 내 식사를 전제로 한 계약을 어기고 음식을 가져갈 의도를 숨긴 채 입장했다면 '묵시적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모녀의 행동은 식당과의 계약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이자, 고의로 가게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게 주인 A씨는 이들을 상대로 가져간 음식물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모녀가 "지난번에도 가져갔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은 '상습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향후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나이나 지병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의 심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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