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에 얼굴 맞고 활동 '스톱'…아이돌의 3500만원 청구, 법원은 고개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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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에 얼굴 맞고 활동 '스톱'…아이돌의 3500만원 청구, 법원은 고개 저었다

2025. 07. 09 11:3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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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프장 운영자와 가해자 공동 책임 인정

치료비·위자료 1,200만원은 지급 판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골프 연습장에서 다른 이용객이 휘두른 골프채에 얼굴을 맞아 활동을 중단하게 된 아이돌 겸 배우가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연예 활동 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한 푼도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이를 통상적인 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 보아 가해자들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2년 9월 28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발생했다. 아이돌 그룹의 멤버이자 배우인 A씨는 자신의 타석에서 키오스크를 조작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앞 타석에 있던 피고 B씨가 휘두른 골프채가 A씨의 안면부를 강타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우측 협골상악 복합체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가해자 B씨와 골프장 운영자 C씨를 상대로 총 8,718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치료비 207만 원, 위자료 5,000만 원과 함께, 사고로 인해 예정됐던 12건의 계약에 참여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 3,511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다.


법원 "골프장·가해자 둘 다 책임 있어"

서울서부지방법원 윤소희 판사는 가해자 B씨와 골프장 운영자 C씨 모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골프장 운영자 C씨에 대해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연습장은 타석 간 간격(2.5m) 기준은 지켰지만, 타석 사이에 칸막이 등 별도의 안전시설이 없었다.


특히 "타석에 설치된 키오스크가 옆 타석에 매우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어 키오스크를 조작할 경우 옆 타석 연습자가 휘두르는 골프채 반경 내에 들어가게 되고, 큰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설 관리의 문제점을 명확히 했다.


가해자 B씨의 책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 B씨는 과거에도 스윙 중 뒷사람의 모자 등을 가격한 적이 있어 타석 간격이 안전에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위를 충분히 살피고 안전하게 스윙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가해자 B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A씨 역시 B씨가 스윙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골프채에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안전에 주의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연예 활동 손실 3,511만원, 왜 한 푼도 인정 안 됐나?

하지만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연예 활동 중단에 따른 수입 손실 3,511만 원은 전액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특별손해'로 판단했다. 특별손해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확대된 손해를 의미한다. 이러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35,111,111원 상당의 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피고들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즉, 골프장 운영자나 가해자가 A씨가 거액의 수입을 올리는 연예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그 활동 중단으로 인한 손해까지 물어줄 책임은 없다고 본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골프장 운영자에게 치료비 207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합한 1,20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A씨의 과실을 참작, 운영자와 공동으로 1,062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참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56327 판결문 (2024. 10. 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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