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가장 영영 집으로 못 돌아오게 만든 만취 운전자가 받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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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가장 영영 집으로 못 돌아오게 만든 만취 운전자가 받은 처벌

2023. 01. 18 16:4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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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섬에 서 있던 피해자 들이받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유족이 엄벌 원하고, 용서도 안 했지만 징역 4년

새벽 시간 만취 졸음운전으로 보행섬에 서 있던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음주운전을 하다가 4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3시 36분쯤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가운데 설치된 보행섬에 서 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 충격으로 B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로 낮엔 회사에 다니고 밤엔 대리기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에도 B씨는 딸의 영어·피아노 학원비를 보태려고 야간 대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혐의의 처벌 수위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제5조의11).


또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있다. 이 법은 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148조의2 제3항).


이 사안을 맡은 박상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은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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