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다니는 도로에서 줄줄이 앉아 가족 캠핑? 줄줄이 받게 될 법적 처벌
차 다니는 도로에서 줄줄이 앉아 가족 캠핑? 줄줄이 받게 될 법적 처벌
도로 점거 행위는 추억 아닌 '불법'⋯최대 징역 1년, 벌금 300만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도로 위 캠핑' 일가족. 해당 사진에는 주차한 차량 사이로 널찍한 그늘막을 치고 음식을 해 먹으며 대형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틀었다. 하지만, 이들의 행위는 엄연한 불법. 이에 어떤 처벌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봤다. /보배드림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왕복 4차로가 넘는 도로 위에 차량 3대가 줄 지어 서 있다. 차량이 고장나거나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니었다.
황당하게도 온 가족이 차에서 내려 도로 위 '캠핑'을 즐기는 중이었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황당한 일가족의 사연.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이들은 도로 위에 주차된 차와 차 사이로 널찍한 그늘막까지 치고 자리를 잡은 상태였다. 그 자리에선 약 10명이 모여 음식을 해먹었고, 대형 스피커를 설치해 음악을 틀기도 했다. 결국 현장에는 경찰까지 출동했다.

막연히 '공짜 캠핑'이라고만 여겼다면 큰 오산이다. 이들의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이다.
일단 캠핑을 벌인 장소가 차가 오가는 공도(公道)라는 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제68조 제2항). 쉬이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그늘막을 치고 캠핑 도구와 대형스피커까지 각종 물건을 늘어놓은 행위도 여기 해당한다. 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경범죄처벌법도 적용된다.대형스피커를 이용해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다. 이 법 제3조 제1항 제21호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 등을 이용해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만들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