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타서 밥값 못 낸다" 고래고래 소리친 50대, 알고 보니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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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타서 밥값 못 낸다" 고래고래 소리친 50대, 알고 보니 상습범

2022. 07. 19 14:08 작성
이서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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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업무방해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

1심 재판부 "누범기간 자숙 않고 재차 범행"…징역 8개월

식당에서 종업원이 고기를 태웠다며 큰 소리로 떠들고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했다. /셔터스톡

"불을 세게 해놔서 탔잖아요."


식당에서 종업원이 고기를 태웠다며 이처럼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시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큰 소리를 내 다른 손님들을 내쫓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굽던 고기가 타자 "(종업원이) 불을 세게 해놔서 고기가 탔다, 밥값을 못 내겠다"며 화를 냈다. 그리고는 본인 차량을 해당 식당에 그대로 둔 채 인근 다른 음식점에 가 식사를 했다.


이에 해당 식당 주차 요원이 차량을 빼 달라고 연락했으나, A씨는 욕설을 하며 다른 차량을 가로막는 등 또다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 일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우리 형법은 위력(威力)을 행사해 가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이때 위력이란 유·무형에 상관없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방해하는 정도의 행동을 말한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314조 제1항).


A씨는 재판에서 "주차 요원과 다투기는 했지만 식당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큰 소리로 말하거나 욕설을 해서 손님들을 나가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현장 CC(폐쇄회로)TV를 통해 식당 손님들이 A씨를 보고 다시 밖으로 나갔던 점, A씨가 욕설을 하며 주차 요원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맡은 장민경 판사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데도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범행을 재차 저지르고,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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