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지급하라"…'박사방' 조주빈과 공범 상대 첫 손해배상 확정
"5000만원 지급하라"…'박사방' 조주빈과 공범 상대 첫 손해배상 확정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확정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과 공범 남경읍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남경읍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조주빈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 승소한 첫 사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지난해 9월 조씨와 남씨가 박사방 사건 피해자 A씨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손해배상금을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는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5000만원) 전부를 인정한 판결이었다.
이에 조주빈은 항소하지 않았고, 남경읍은 항소했다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자신의 형사 사건에 대해 징역 15년이 확정되자 취하했다. 그러면서 조씨와 남씨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지난 2020년 A씨를 협박해 전송받은 성착취물 91개를 박사방에 유포했다. 남씨는 A씨가 텔레그램에 접속하도록 유인했다.
남씨는 SNS에 아르바이트 광고 문구를 올렸을 뿐이라며 전적으로 조주빈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류희현 판사는 남경읍이 '박사방' 조직에서 피해자를 물색·유인하는 역할을 맡고, 특정 성착취물 제작을 조주빈에게 의뢰한 점이 인정돼 유죄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희현 판사는 "조주빈과 남경읍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강제추행과 성착취물 반포 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추행 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현재까지도 영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고 있으며 △A씨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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