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반박합니다⋯'연예인 갓물주'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변호사들이 반박합니다⋯'연예인 갓물주'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MBC PD수첩 보도 "연예인 건물주들의 부적절한 법인 설립⋯ 세금 덜 내고 있다"
조세 실무에 밝은 변호사들이 반박합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①널리 알려진 방법이며 ②법인 설립 자체가 문제가 아님 ③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음
지난 21일 MBC PD수첩은 '연예인과 갓물주'라는 제목으로 "연예인들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다르게 판단했다. /MBC 방송 캡쳐
"건물주 연예인! 그들만의 특별한 투자 방법을 파헤치다."
MBC 'PD수첩'이 연예인 건물주들을 두고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세금을 아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예인들의 숨겨진 부동산 투자 방법이 있다"며 "법인 설립을 통한 세금 혜택"을 꼽았다.
방송에서 제작진은 해당 연예인들의 실명과 사진을 모두 공개했다. 배우 이병헌부터 송승헌, 한효주, 김태희에 이어 권상우까지. 모두 최정상급 연예인들이었다. PD수첩은 이들이 모두 법인 설립을 통해 "수억 원대의 세금을 덜 냈다"며 "정당하게 세금이 매겨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세무사 자격이 있거나, 조세 실무에 밝은 변호사들은 다르게 봤다. "위법한 탈세라면 책임을 묻는 게 맞겠지만, 법인 설립 자체를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법인 설립을 통한 절세는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는 흔한 정보고, 설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지난 21일. PD수첩 1238회의 제목은 '연예인과 갓물주' 였다. '갓물주'는 '신'을 뜻하는 영어 단어 'GOD'와 '건물주'의 합성어다. 그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방송은 유명 연예인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갓물주'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인 설립' 방식을 문제 삼았다.
방송에서 문제라고 규정한 세금 절감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다. 연예인들이 ①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해 과세액을 아끼고, ②이러한 법인을 통해 임대소득세금을 덜 내고, ③서울이 아닌 지방에 법인을 설립해 취득세 중과 적용을 피하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아낀 돈이 연예인에 따라 3억원에서 9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PD수첩은 방송에서 "무엇보다 부동산 법인이 문제"라며 "정말 이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로톡뉴스는 변호사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연예인들의 탈세 수법이 정말로 숨겨진 방법이고, 부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였다.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① 연예인들만의 특별한 방법?⋯"No. 잘 알려진 방법"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의 주명호 변호사는 "우선 법인을 통한 절세는 인터넷만 검색해도 나올 정도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라고 했다. 방송에서 제기한 '연예인들의 숨겨진 부동산 투자 방법'이라는 표현부터 다소 과장되었다는 취지다.
밝은빛 법률사무소의 조세희 변호사도 "해당 방법은 연예인들만의 부동산사업을 위한 법인 뿐 아니라 모든 법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연예인이 절세의 방법을 찾는다는 것만으로 비난받아야 하는지는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② 법인 설립 자체가 문제?⋯"No. 어떻게 운영했는지가 중요"
PD수첩은 방송에서 해당 방법을 "명백한 불법이라 개념지을 순 없다"면서도 "무엇보다 부동산 법인이 문제"라고 밝혔다. 또 "투기 근절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등 방송 내내 법인 설립이 부적절하다는 뉘앙스를 줬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역시 다르게 봤다. "법인 설립 자체만으로는 불법도 아니고, 부적절하지도 않다"고 했다. 대신 "설립된 법인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법인의 실제 주소지, 운영실태, 임직원 현황 등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법무법인 초석의 김정수 변호사는 "방송에서 나온 세 가지 방법이 모두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도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면 세금 불이익이 생기는데, 이때 법인 명의로 거래한 것을 두고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조세희 변호사 역시 "(방송에서 알려진 것처럼) 단순히 법인 소재지에 아무도 없다거나, 다른 법인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법인의 실체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이르다"고 했다.

변호사들이 본 "문제가 되는 경우"는 따로 있었다.
김정수 변호사는 "법인 설립 목적이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❶특정 당사자에 대한 채무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때 불법"이라고 했고, 주명호 변호사도 "❷법인의 사업실적이 전무한 경우, ❸사실상 유령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법인을 이용해 개인이 자금을 조달한 경우 등일 때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③ 무조건 유리하다?⋯"No.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변호사들은 "법인 설립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방송에서는 법인세가 유리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그것만 놓고 유리하다는 건 단편적인 분석이라고 했다.
조세희 변호사는 "물론 법인세만 놓고 보면 유리하지만, 세금을 매기는 근거가 법인세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대표자(연예인) 등은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되면 법인이 한 번 벌어들인 소득에 두 번의 과세가 발생하게 된다"며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불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최종적인 세율을 따져봐야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취지였다.
주명호 변호사도 "이런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덜 냈다고 하더라도, 법인 수익을 다시 개인에게 배당하거나 이전할 때 별도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반드시 절세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법인 설립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고 했다.
조세희 변호사는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은 철저하게 분리된다"며 "(연예인이)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법인 재산을 개인 소유로 전환하려면 역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납세의 부담이 또 발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