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쏘아 올린 전국 '땅 투기' 사태…'첫 구속' 포천시 공무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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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쏘아 올린 전국 '땅 투기' 사태…'첫 구속' 포천시 공무원, 징역 3년

2021. 10. 13 15:55 작성2021. 10. 13 16:09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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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뒤집었던 '부동산 투기' 사태⋯LH 전·현직 직원부터 공직자까지 수사 받았는데

'구속 1호' 불명예 안았던 포천시 공무원⋯1심서 징역 3년

LH 부동산 투기 사태 당시, 수사를 받던 이들 가운데 1호로 구속됐던 포천시 공무원에게 오늘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가 40억원을 주고 사들인 땅은 3년 만에 시세가 100억원까지 올랐는데, 이 역시 몰수하도록 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모든 시세 차익은 국고로 귀속된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올해 3월은 전국이 LH(한국주택도시공사)가 쏘아 올린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들썩였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땅값이 오를 만한 곳마다 미리 투자를 하고, 거액을 챙긴 이른바 '내부자들'. 이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숱한 부동산 투기 의혹자 가운데, 당시 '1호' 구속 수감자였던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첫 재판 결과가 나왔다. 13일 법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8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7년과 비교하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다. 다만, 부동산 투기로 얻은 수익은 몰수(沒收) 결정했다.


내부 정보 이용해 40억원대 투기⋯현재 시세 100억원대 추정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수완 판사는 "피고인은 일반인보다 개발 예정 지역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은 지위에 있었다"면서 "특히 공무원으로서 철도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며, 자신이 투자한 지역과 관련해 직접 결재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A씨는 경기도 포천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철도 유치 관련 부서의 책임자를 지냈다. 관할 지역에선 누구보다도 철도 개발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그런 A씨가 아내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약 1년간 포천 일대 땅 2600㎡(약 780평) 가량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사들였다. 이들이 사들인 그 땅은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연장되는, '포천선' 설립 지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두 사람이 해당 부지를 매입한 이후 땅값은 2배 가까이 올랐다. 현재 시세는 약 1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투자 금액만 무려 40억원. 심지어 그 중 90%인 36억원이 대출로 마련한 돈이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내부 미공개를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과감하고 확실한 투자"로 보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취득한 부동산 또한 몰수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한 상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가 취득한 부동산은 관련 법에 따라 모두 국고로 몰수된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시세가 100억이라도 A씨는 한푼도 가져갈 수 없다. 부동산을 공매할 경우, 은행에서 담보를 설정한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세 차익이 국고로 귀속된다.


다만, 아직 1심 재판이기 때문에 판결 확정까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도 1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지만, 이후 결과가 뒤집힌 경우가 있었다. 해당 사건 역시 공무원이 관할 지역의 개발 정보 등을 임의로 활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의 최종 선택은 무죄였다. '직무관련성' 해석을 두고 항소심과 대법원이 1심과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명백한 투기 행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아직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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