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집 놀러 갔다가 질식사한 아버지, 이유는 '황토방' 때문이라는데⋯
친구 집 놀러 갔다가 질식사한 아버지, 이유는 '황토방' 때문이라는데⋯
황토방서 잠자던 아버지 '질식사'⋯"창문 열어두고 이용했을 때 문제없었다" 책임 회피
변호사들 "그래도 '세 가지' 책임 인정될 듯⋯승소 가능성 높다"

"친구 집에 놀러 간다"던 아버지는 잠을 자다가 변을 당했다. 이유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 친구 집에 설치된 황토방에서 잔 것이 화근이었다. /셔터스톡
"친구 집에 놀러 간다." A씨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아버지의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 친구 B씨 집에 설치된 개인 황토방에서 잠을 자다가 아버지는 변을 당했다.
A씨는 아버지 친구인 B씨에게 아버지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 수사 결과 황토방에는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인 B씨는 아버지를 처음 발견했을 때 잠이 든 것으로 착각해서 대처도 늦게 했다.
하지만 친구 B씨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 조사에서 "창문을 열어두고 이용했을 때는 황토방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버지가 스스로 창문을 닫아두고 잠에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책임'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창문을 닫지 말아라"는 등의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변호사들은 "그래도 법원은 친구 B씨의 책임을 인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호사들은 크게 "아버지 친구 B씨의 책임이 세 가지 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가 말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 ①황토방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점, ②아버지의 친구가 '창문을 열어둬야 한다'고 안내하지 않은 점, ③아버지를 최초로 발견했을 당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법률사무소 창현의 조계창 변호사는 "①황토방 등 공작물의 설치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B씨는 공작물의 점유자 겸 소유자이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법상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제758조)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였다.
변호사들은 '②창문을 열어둬야 한다고 안내하지 않은 점' 역시 "B씨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갑을의 옥민석 변호사는 "평소 B씨는 창문을 닫았을 때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창문을 열어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아버지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창 변호사도 "기존에 본인이 창문을 열어두고 생활했다면 이 내용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했고,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리라 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③지인이 아버지를 처음 발견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점' 역시 변호사들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옥민석 변호사는 "종합했을 때 이것 역시 지인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과실(②⋅③)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제750조)이 있어 보인다는 게 종합된 변호사들의 분석이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내다봤고,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김장천 변호사도 "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