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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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형량은?

2019. 09. 08 16:2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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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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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 0.12%로 사고 직후 "제3의 인물이 운전” 주장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거짓말 → 실형 확실시

"내가 운전했다"는 거짓말 → 역시 처벌 확실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씨. 예명 '노엘'. /Indigo Music 홈페이지 캡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예명 '노엘')씨가 지난 7일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웃도는 0.12%였다. 이 사고로 장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차에 치여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장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며 합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최초 경찰 진술에서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며 '제 3의 인물'이 운전한 것처럼 말했다고 알려졌다.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8일 "장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운전자 바꿔치기'가 사실이라면 장씨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제 3의 인물'이 만약 경찰에 거짓 자백을 하려 했다면 그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다.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한 사람이나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 한 사람 모두 처벌 받는다는 말이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범인도피교사죄, 최근 선고형량 '징역 6개월~1년'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장씨에게 수사기관이 적용할 혐의는 일단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제1항)의 교사(敎唆)다. 교사란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한다'는 뜻으로 우리 형법은 교사범을 본래의 범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다. 범인도피죄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정형은 이렇지만 실제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은 이보다 낮다. 최근 2년간 비슷한 사건에서 우리 사법부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2개월' 정도로 선고하고 있다.


지난 7월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을 면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에게 허위자백을 시켰다가 경찰 조사에서 들통 났다.


지난 5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용관 판사 역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B(28)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여자친구를 불러 "내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하게 했지만 조사 결과 허위임이 밝혀졌다.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자백한 경우도 처벌

'운전자 바꿔치기'는 거짓말을 부탁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거짓으로 자백한 사람도 범인도피죄로 처벌받는다.


지난 7월 울산지법 사건에서 A씨를 위해 "내가 운전했다"고 한 사람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 5월 대구지법 사건에서는 남자친구 B씨를 위해 거짓으로 자백한 여자친구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첫번째 사건 형량이 더 높았던 이유는 A씨 등이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범죄 피의자라 하더라도 자신을 방어할 권리(방어권)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경우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지난 2000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다른 사람을 내세운 사건에 대해 "자신을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벙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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