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도 좋은데 맥주 한잔하고, 전동킥보드나 탈까? 그러다 벌금 1000만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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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도 좋은데 맥주 한잔하고, 전동킥보드나 탈까? 그러다 벌금 1000만원 냅니다

2020. 04. 01 10:25 작성2020. 04. 01 10: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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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cho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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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전자, 도로교통법 적용받아⋯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운전하려면 면허도 필요하고, 사고를 내면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산책 중이던 A씨 발목을 무언가가 강하게 쳤다. 큰 통증과 함께 몸이 휘청하며 앞으로 넘어졌다. 분명 인도 위를 걷고 있었는데 날벼락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뒤돌아보니 최근 많이 보였던 전동킥보드. A씨는 곧바로 전동킥보드 운전자와 응급실로 가 치료를 받았다. 의사는 "복사뼈 쪽 인대 손상으로 깁스를 해야 하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킥보드 운전자는 "공유서비스 업체가 치료와 관련된 비용은 보상해 줄 것"이라고 말했지만, A씨는 치료비만 걱정되는 게 아니다. 다 나을 때까지 감수해야 할 불편함에 회사에 나가지 못해 발생할 손해까지 더하면 한두 푼이 아니다.


일상화된 전동킥보드, 사실 알고 보면 '오토바이'

이런 경우에 A씨는 치료비를 넘어선 별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차차차법률사무소 박세우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박 변호사는 "전동킥보드 사고도 교통사고로 처리돼 치료비뿐만 아니라 일실수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며 "다친 정도에 따른 보상액과 더불어 입원까지 했었다면 그 부분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오토바이(배기량 50cc 미만)로 이해하면 쉽다. 운전하려면 면허도 필요하고, 사고를 내면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물론 인도로 다녀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A씨는 자신이 겪은 사건을 "인도에서 오토바이에 들이받힌 사건"으로 생각하고 대응하면 된다.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① 수술비 및 향후 치료비 ②일실수입 ③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④ 후유장해금(장애가 있을 경우)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운전했다간 '최대 벌금 1000만원'

오토바이로 간주되는 전동킥보드는 당연히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도 차량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받는다. 면허(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등)도 필요하고, 음주운전 등도 당연히 금지된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탑승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처벌받는 사례도 최근 부쩍 늘었다. 지난 1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음주 상태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원을, 11월 12일 울산지방법원도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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