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치워" 취재진 쫓아낸 일타강사 조정식…취재 거부권, 어디까지 보호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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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치워" 취재진 쫓아낸 일타강사 조정식…취재 거부권, 어디까지 보호받나

2026. 03. 09 13:47 작성2026. 03. 09 13: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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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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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형사 피고인 취재 거부권 인정되나, 물리적 방해는 위법"

제작진이 문항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묻자 '일타강사' 조정식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모습. /'MBC PD수첩' 유튜브 캡처

수능 문항 거래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일타강사' 조정식이 취재진에게 카메라를 치우라며 경비원까지 동원한 사건을 두고, 피고인의 방어권과 언론 자유의 충돌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3일 MBC 'PD수첩'은 수능 영어 23번 문항 거래 의혹과 관련해 강사 조정식을 찾아갔다. 조씨는 "카메라 치우세요", "저는 이야기 안 하고 싶다"며 굳은 표정으로 답변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너 왜 찍니, 나"라고 반말을 하거나, 경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앞으로 이렇게 오면 치워달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조씨는 현직 교사로부터 문항을 받아오도록 지시한 혐의 등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조씨의 행동을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


취재 거부 자체는 합법… 피고인의 헌법적 보호 범위


재판을 받는 형사 피고인이라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으로 보호받는다. 형사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거부권이 있듯, 언론 취재에 응할 법적 의무도 없다.


구두로 취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촬영 중단을 요청하고 자리를 피하는 행위는 정당하다. 따라서 조씨가 "카메라 치우세요", "이야기 안 하고 싶다"고 말한 것 자체는 취재 거부권의 적법한 행사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다.



물리력 동원하면 범죄… '실력 행사'의 법적 한계


하지만 취재를 거부하는 방식이 실력 행사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언론의 취재 활동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형사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취재진을 직접 폭행·협박하거나 카메라 등 장비를 강제로 빼앗아 부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취재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


공인 초상권 vs 언론 자유… 경비원 동원했다면 업무방해?


그렇다면 조씨가 경비원에게 취재진을 "치워달라"고 한 대목은 어떨까.


초상권 침해와 언론 자유가 충돌할 때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이익형량'을 따져 위법성을 판단한다. 조씨는 수능 영어 영역의 대표 강사로 수많은 수험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다.


공인은 일반인보다 사생활 보호 범위가 좁게 인정된다. 게다가 이번 취재는 교사 322명이 자진 신고할 만큼 규모가 큰 수능 문항 거래라는 중대한 공익적 사안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조씨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보다는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가 더 우선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조씨의 지시를 받은 경비원의 행동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갈릴 수 있다. 경비원이 취재진에게 단순히 구두로 퇴거를 요청했다면 정당한 건물 관리권 행사로 본다.


그러나 경비원이 취재진 신체를 제지하거나 장비를 뺏는 등 물리적 실력 행사인 위력을 가한다면, 이는 언론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만약 동일한 행위를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 했다면 법적 판단은 정반대가 될 수 있다. 일반인은 자신의 공적 관심사와 무관한 사생활에 대해 훨씬 폭넓은 초상권 보호를 받는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동의 없는 사적 취재는 언론의 공익성이 낮게 평가되어 위법성이 인정될 소지가 크다. 이 경우 일반인이 경비원을 동원해 취재를 저지했더라도,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 저지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아 처벌을 피할 확률이 공인보다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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