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일대 200여곳 피해…일부러 가스밸브 잠근 여성 검거
서울 용산 일대 200여곳 피해…일부러 가스밸브 잠근 여성 검거
용산동부터 갈월동까지, 2km 일대 가스공급 차단

서울 용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식당과 주택가의 도시가스 밸브를 잠그고 다닌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YTN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갑자기 끊겨버린 도시가스. 지난 주말 새 서울 용산구 일대 식당과 주택 200여 곳에 비상이 걸렸다. 누군가 주인 몰래 도시가스 밸브를 잠가버리면서 생긴 일이었다.
이 황당한 사건을 벌인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서울역 인근에서 이 사건 피의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가스 공급 방해 등이다.
A씨는 지난 25일 서울 용산동부터 갈월동까지 약 2km를 돌아다니며, 건물 벽에 설치된 가스밸브를 잠갔다. 이 행위로 인해 일부 식당은 영업에 차질을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 신원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손에 닿는 가스밸브를 내린 것뿐이지만, A씨 행위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형법은 가스나 전기 등의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제173조 제1항). 만약 이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2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제173조 제3항).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이 법은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 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4년 이하 징역 또는 4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4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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