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일대 200여곳 피해…일부러 가스밸브 잠근 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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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일대 200여곳 피해…일부러 가스밸브 잠근 여성 검거

2023. 03. 27 10:52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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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동부터 갈월동까지, 2km 일대 가스공급 차단

서울 용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식당과 주택가의 도시가스 밸브를 잠그고 다닌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YTN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갑자기 끊겨버린 도시가스. 지난 주말 새 서울 용산구 일대 식당과 주택 200여 곳에 비상이 걸렸다. 누군가 주인 몰래 도시가스 밸브를 잠가버리면서 생긴 일이었다.


이 황당한 사건을 벌인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서울역 인근에서 이 사건 피의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가스 공급 방해 등이다.


A씨는 지난 25일 서울 용산동부터 갈월동까지 약 2km를 돌아다니며, 건물 벽에 설치된 가스밸브를 잠갔다. 이 행위로 인해 일부 식당은 영업에 차질을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 신원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손에 닿는 가스밸브를 내린 것뿐이지만, A씨 행위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형법은 가스나 전기 등의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제173조 제1항). 만약 이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2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제173조 제3항).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이 법은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 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4년 이하 징역 또는 4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48조 제4항).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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