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장용준 결국 구속…법원 "도망할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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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장용준 결국 구속…법원 "도망할 우려 있다"

2021. 10. 12 16:5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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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혐의 받는 장용준

법원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 등을 한 래퍼 장용준이 구속됐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주 만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문성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무면허 운전 등을 한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이 구속됐다.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문성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장용준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됐다. '음주 운전'을 했다는 의심도 받았지만 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의 음주 측정 거부로 결국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용준은 지난 2019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장용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다.


화살은 아버지인 장제원 국회의원에게로 향했다. 장용준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장 의원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의심 때문이었다. 장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여론은 악화됐다. 결국 장 의원은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에서 사퇴했다.


법적으로 구속수사는 형사소송법(제201조와 제70조)에 규정된 구속 요건을 충족했을 때 가능하다.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경우다. 무조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속되는 건 아닌 것은 맞았다.


하지만 최근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로 방향을 잡았다. 지난 1일,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장용준에 대해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장용준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결국 장용준은 사건 발생 약 3주 만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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