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산 홍어 아니면 돈 안 받겠다" 더니 '일본산'…고객들 환불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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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산 홍어 아니면 돈 안 받겠다" 더니 '일본산'…고객들 환불 요구 가능

2021. 08. 13 16:26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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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산 아니면 돈 안 받겠다"던 경기도의 한 홍어 음식점

경찰 조사 결과, '일본산' 사용한 사실 드러나

변호사들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어⋯환불 요청 가능하고, 가게도 환불 해줘야"

"흑산도 홍어가 아니면 돈을 받지 않겠다"던 식당.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일본산 홍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경우, 일본산 홍어가 들어간 음식을 먹은 고객은 사장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흑산도산 홍어를 쓴다고 자부하던 경기도의 한 식당.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겠다"는 문구까지 당당히 벽면에 붙여놓았다. 이 때문에 고객들은 식당에 신뢰를 하고 지갑을 열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거짓이었다. 무려 4년간 '일본산 홍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에서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 여부를 점검하다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식당 사장 A씨도 일본산 홍어를 사용했다고 실토했다. 다만, 삼합 등을 제외한 "조림과 찜용에만 일본산을 썼다"고 주장했다. 모두 일본산을 썼던 것은 아니고, 국내산도 썼다는 항변이었다.


그렇다 해도 애초 식당의 약속은 "'흑산도 홍어'만 사용하겠다"였다.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고객은 음식값을 낼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닐까. 사장 A씨의 말이 사실일 경우, 조림과 찜을 먹은 고객들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지 알아봤다.


현재로서는 "일본산 썼다" 실토한 메뉴 먹은 영수증 있다면 환불 요구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고객은 사장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윈스의 허왕 변호사는 "'흑산도산 홍어가 아니면 돈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산 홍어를 사용한 사장 A씨는 고객에게 음식값을 받으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사장 A씨는 음식값을 받았으니, '고객을 속이고 부당하게 가져간 돈'을 받은 셈이 된다. '부당하게 가져간 돈'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그는 "음식점에 붙인 문구대로 하지 않은 사장 A씨는 고객에게 음식값만큼의 손해를 입혔다"며 "이에 따라 고객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했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윈스의 허왕 변호사,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 /로톡뉴스DB⋅로톡DB


다만, 환불을 요청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일본산' 홍어를 먹은 영수증 등이 있어야 한다.(①) 현재 사장 A씨는 조림과 찜 요리에만 일본산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해당 요리를 주문한 내역이 적힌 영수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허왕 변호사는 "일본산 홍어가 들어간 음식을 먹은 고객만 환불을 주장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조림과 찜 외에 다른 홍어 음식을 먹은 경우엔, 환불받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옥민석 변호사도 비슷한 취지였다. 사장이 말한 조림과 찜 외에도 고객이 먹은 메뉴가 '흑산도산'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일본산이었다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후 수사 결과에서 "어떤 메뉴에 일본산이 사용됐다"는 결과가 나오면 이를 활용하면 된다고 했다.


또한, 영수증은 최근 4년 동안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②) 문제의 문구가 4년 전부터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허왕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다른 식당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식당에서도 역시 '국내산이 아니면 돈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로 홍보했다가 거짓으로 들통난다면 고객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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