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베란다 감금' 박찬주 전 육군대장 아내, 벌금 400만원 확정
'공관병 베란다 감금' 박찬주 전 육군대장 아내, 벌금 400만원 확정
다육식물 냉해 입었다는 이유로…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다육식물이 냉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관병을 베란다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017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는 모습. / 연합뉴스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 A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공관병을 베란다에 가둬놓는 등 감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6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군인권센터가 처음으로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A씨 등 박 전 대장의 가족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공관병의 인권을 침해하고 갑질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다육식물이 냉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관병을 베란다에 약 1시간 동안 감금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그런데 재판 결과,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020년 6월,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 1단독 이정호 판사는 "감금 시기와 지속 시간 등에 대한 공관병의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않는다"며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지난 6월, 대전지법 형사항소 5부(재판장 이경희 부장판사) 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해자는 당시 상황과 A씨의 태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증인 진술 일부도 피해자 증언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2심 판결에 대해 당시 A씨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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