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도운 '아내의 친구'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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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도운 '아내의 친구'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

2020. 03. 15 11:0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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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4명의 의견도 갈려⋯2명 "손해배상 청구 가능" vs. 2명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

아내의 불륜을 도와준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그 친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A씨는 고민 끝에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내가 좀 더 빨리 알아챘다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A씨는 괴롭다. 그런 점에서 아내의 친구 B씨가 몹시 밉다. B씨는 아내의 불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애썼다. B씨가 한 거짓말 때문에 아내의 불륜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 B씨가 괘씸하다.


A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에게 불륜남을 소개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B씨였던 것이다. 거기다 B씨는 A씨 아내가 집을 나갔을 때 집에 숨겨주기도 했고, 이때도 A씨에게 거짓말을 했다.


A씨는 B씨 때문에 아내의 불륜이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심각해졌다고 생각한다. 이에 B씨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생각이다.


불륜을 적극적으로 도운 증거 있다면⋯손해배상청구 '가능'

B씨를 '불륜을 도운 제3자'로 보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의 의견은 나뉘었다.


법무법인 갑을의 옥민석 변호사는 "제3자가 배우자의 불륜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선 B씨의 거짓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타인의 불륜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그 증거가 있다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도 "(B씨가) 불륜남을 소개해줬고 불륜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행동했다는 증거가 확보됐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불륜 부추긴 것도 아닌데, 거짓말 문제 삼기 어려워⋯손해배상청구 '불가능'

손해배상청구가 힘들다는 변호사들도 있었다. 불륜을 권하거나 부추기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B씨에게 거짓말한 사실을 갖고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B씨가 (A씨 아내에게) 불륜 행위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이 아닌 한, 갈 곳이 없는 부인을 숨겨 주고 거짓말했다고 하여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 또한 "거짓말을 해준 것만을 이유로 불륜에 대한 (B씨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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