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같이 놀아놓고 성추행범 고소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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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같이 놀아놓고 성추행범 고소라니...

2018. 05. 07 15:40 작성2018. 05. 09 15:54 수정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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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를 이어오던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A씨가 치밀한 조사 끝에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하는 죄라는 점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17년 6월 울산에서 만나 함께 해수욕장에 가는 등 친밀한 관계를 이어온 A씨와 무고 피해자인 B씨는 서로 마음이 맞아 모텔을 출입하며 애정행각을 하는 등 한달 넘게 교류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마음이 변한 A씨는 단순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씨를 성추행범으로 고소했습니다. 함께 모텔에 간 것도 자신이 만취상태임을 이용해 B씨가 억지로 데려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모텔에 들어간 경위, 체류시간, 대화내용, A씨 남편과의 통화내용 등이 밝혀진 것에 비추어 A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임이 드러났고, 결국 A씨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뒤늦게 A씨는 “거짓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둘 밖에 모르는 일이라며 가볍게 생각하고 저지른 무고의 죄로 법의 제재를 무겁게 받게 된 사람들이 많다”며 충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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