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딸 3번 추행하고 고소당하자 "내 아내 강간했다" 맞불 놓은 50대 전자발찌남
친구 딸 3번 추행하고 고소당하자 "내 아내 강간했다" 맞불 놓은 50대 전자발찌남
10살 아이 유린해도 속수무책인 '전자발찌'의 구멍
딸은 성추행, 아빠는 성폭행범 몰려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가 지인의 10세 딸을 성추행하고 피해자 부친을 "내 아내 강간" 허위 고소했다. /연합뉴스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수 있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인간의 추악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법정이기 때문이다.
27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지인의 10세 딸을 성추행하고, 이를 덮기 위해 적반하장으로 허위 고소까지 일삼은 50대 남성 A씨의 충격적인 사건을 다뤘다.
전자발찌의 무력함, 그리고 악마의 민낯
A씨는 과거 미성년자 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성범죄자였다. 2020년 출소한 그는 2030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전자발찌는 그의 범죄 본능을 막지 못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한 달간, 충주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그의 10세 딸을 세 차례나 강제 추행했다.
방송에 출연한 강은하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전자발찌는 범죄자를 관리·감시하기 위한 보조 수단일 뿐, 범죄 의지 자체를 억제하는 기능은 없다"며 "어디에 있는지는 추적 가능하지만,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까지는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 아내를 강간했다" 적반하장 무고의 전말
A씨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허위 고소한 것이다. A씨는 "그가 내 아내를 강간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는 없었다. A씨가 과거에도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했고, 그 결과 무고 정황이 드러났다.
강은하 변호사는 "성범죄 무고는 상대방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어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다"며 "A씨의 경우 보복 목적으로 무고를 교사한 혐의가 추가되어 본재판에서도 양형에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고 피해, 잃어버린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보상받나
이번 사건처럼 성범죄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덮거나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를 역으로 무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는 무고 혐의를 벗더라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남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강은하 변호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무고죄로 고소하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와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전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소멸시효다. 강 변호사는 "무고죄 재판이 길어지더라도 민사 소송의 소멸시효는 중단이나 정지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또는 무죄 확정일로부터 3년 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