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전과 35범'이 사회에 있죠?" 법원은 전과 54범도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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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전과 35범'이 사회에 있죠?" 법원은 전과 54범도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2021. 12. 01 12:04 작성2021. 12. 04 19:03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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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치 판결문 검색한 결과, 범죄 전력 40회 이상 전과자 사건 27건

처벌 수위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 징역 '1년' 남짓

지난 10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과 35범'의 성범죄자. 결국 붙잡히긴 했지만, 사람들은 전과 35범이 어떻게 사회에 나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반응이 많았다.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어떻게 가능한 걸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60대 남성 김모씨가 지난 10월 붙잡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상황. 이런 김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중이라는 점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지만, 더 놀라운 건 그의 범죄 전력이었다.


전과 35범으로 알려진 그. 이렇게까지 전과가 많은 김씨가 어떻게 사회에 나와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 사이에 섞여 생활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반응이 많았다. 실제로 김씨와 관련된 기사에는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1번의 전과도 가질까 말까" "전과 35범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등의 의견들이 남겨져 있었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어떻게 가능한 걸까.


50회 이상 전과자, 평균 징역 13.5개월 선고받았다

로톡뉴스는 최근 2년간의 판결문 중 이제는 전과 55범이 된 A씨의 사건을 확인했다.


지난해 1월, A씨는 음식점에서 술 등을 시켜 먹다가 갑자기 "술을 더 달라"며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A씨는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4회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쯤 되면 일벌백계할 법도 하지만 놀랍게도 재판부는 또 한 번 선처했다.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런 사례는 또 찾아볼 수 있었다. 50회가 넘는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법원은 피고인을 풀어줬다. B씨는 지게차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다. 하지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등의 사정이 유리하게 참작됐고, 2심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렇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명 외에도 전국 법원에서 "5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고 지적한 피고인은 4명. 이들의 혐의는 상해, 특가법상 보복폭행, 업무방해 등 다양했지만 처벌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평균 13.5개월. 약 1년 남짓 복역 후 이들은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그래픽=
50회가 넘는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평균 형량은 13.5개월이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40회 이상 전과자, 평균 징역 12.3개월 선고 받았다

전과가 40회 이상 50회 미만인 피고인이 또다시 법정에 선 경우는 21건(항소심 포함)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8명에게는 평균 12.3개월의 징역이 선고됐다. 나머지 3명에게는 평균 366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들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C씨. 그는 술을 마시고 소방서 소화기를 꺼내 길에 분사하거나, 길 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하고, 손님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법무법인 건우의 임영근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건우의 임영근 변호사. /로톡DB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누범기간 중이고 △이미 별도의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계속하여 폭행, 업무방해, 강제추행 범행을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 외 징역형이 선고된 17명의 피고인에게는 모두 2년 이하의 형량이 선고됐다.


전과 35범이 있다는 점이 놀랍게 느껴졌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전과 40범 이상인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건우의 임영근 변호사는 "흔치 않지만 평생 범죄와 연루돼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많은 전과를 갖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과 같이)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무거운 형량으로 수감되겠지만, 경미한 범죄의 경우 (과거 전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2021년 10월 29일 네이버 로톡뉴스 프리미엄에 먼저 발행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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