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가 물었냐" 적반하장 견주…억울한 개물림 사고, 민사로 되갚는 법
"우리 개가 물었냐" 적반하장 견주…억울한 개물림 사고, 민사로 되갚는 법
경찰은 "해줄 게 없다" 손놔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 두 마리가 A씨의 어머니에게 달려드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얼마 전, A씨의 어머니는 동네 산책길에서 악몽 같은 일을 겪었다.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 두 마리가 달려들어 신체를 세 차례나 물어뜯은 것이다. 이빨 자국이 선명할 정도의 상처를 입었지만, 현장에 있던 견주는 "언제 물었냐", "우리 개가 물었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결국 경찰과 119 구급대원까지 출동했다. 어머니는 응급실로 옮겨져 파상풍 주사 등 치료를 받았고, 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견주와의 통화 녹취까지 모든 증거는 차고 넘쳤다. 하지만 견주는 "우리 개가 물었냐?"는 말만 반복하며 "법대로 하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A씨를 더 좌절시킨 것은 경찰의 답변이었다. 담당 수사관은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고, 맹견이 아닌 데다 상처도 경미해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사실상 사건 종결을 통보했다. A씨는 "증거가 다 있는데도 사건이 그냥 종결되는 것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견주의 "법대로 하라", 법은 피해자의 편
견주의 호언장담과 달리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 있다. 설령 경찰이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우리 민법(제759조)은 동물의 점유자 책임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호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호자가 책임을 피하려면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반려견을 방치한 것 자체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다. 따라서 견주는 이번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응급실 치료비, 통원 치료비 등 약 30만원의 치료비는 물론, 사고 충격으로 외출마저 꺼리게 된 어머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수백만 원 변호사비 걱정된다면 '이것'이 답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비용이다. 하지만 이럴 때를 위해 '소액사건심판' 제도가 마련돼 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확보해 둔 CCTV 영상, 진단서, 영수증, 통화 녹취 파일 등을 증거로 첨부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견주가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쳤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명백한 증거 앞에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별개로, 목줄 미착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고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수도 있다.